2022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련하여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교육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아 래 -
1. 교육 방법: 교내 사이버캠퍼스 비정규 과목 온라인 강의
2. 개설 과목명: 학부생- 인식의 길라잡이
대학원생- 다름과 닮은 속, 더욱 빛나는 우리
교원(전임, 비전임) 강사 등-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3. 교육 대상: 본교 학칙 적용을 받는 재학생, 대학원생, 교원(전임, 비전임), 강사 등
4. 교육 기간: 2022년 7월 1일(금)~2022년 12월 31일(토)
5. 교육 시간: 약 60분 이상
첨부되어 있는 2022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최종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