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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공지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2022.3.7)

종류
컴퓨터공학과
작성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15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2022.3.7)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의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를 수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고결석 처리가 필요한 학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고결석계(붙임 양식)와 함께 아래 표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 행정팀에 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공과대학 행정팀 황차돌선생님(R-514, 02-705-7934, chadol0126@sogang.ac.kr)


(코로나 19 확진인 경우, 위의 유고결석 처리와는 별도로 첨부의 '코로나19발생 상황 서식'을 작성하여

 컴퓨터공학과(riderbei7@sogang.ac.kr)로 추가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결석 사유

결석 허용 기간

제출 서류

비고

코로나19 확진

7일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격리 통지문 

(문자 · SNS통지) 

확진자 입원 및 격리 통지 발급이 문자 · SNS통지로 변경됨에 따라, 발신자가 보건소로 확인되고 그 내용을 통해 해당 학생의 확진이 분명하게 판단된다면 유고결석으로 처리 (*비대면 수업 포함)

신속항원검사 양성

최대

2일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통지문 

(문자 · SNS통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즉시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PCR 검사 결과 통지 하루 전 또는 당일 대면수업에 대해 유고결석으로 처리 가능 (*PCR 검사 결과 음성 포함)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7일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통지문 

(문자 · SNS통지)

국내 체류중이 아닌 외국인 학생이 대면수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이 지연될 경우 개강일로부터 최대 7일간 (3월 9일까지) 유고 결석 처리 가능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백신 접종 확인서

해당 기간 이후에도 접종 관련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유고결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