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인턴십] 26년 하반기 국내과정 인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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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3조에 근거한 학생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부전공자로 인턴십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① 참여대학의 참여 승인 학과(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소속 재학생
②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상 이수자
③ 인턴십 기간(9~12월) 동안 재학 상태를 유지하며 인턴십 학점 이수가 가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