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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복귀 지원사업과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 2020.06.01.~ 2020.07.31. 3차 협약 신청

작성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작성일
2020-06-11
조회수
9

첨부파일

1.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참여자격 완화 사항
-기관: 신용평가 등급 B0이상 기관(제외사항 별도 확인),
         계속 과제 참여기관의 경우 1. 신청공문, 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만 제출(기타 증빙서류 제출 면제)

-인력: 인턴, 시간제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
 *재도전 특별지원: 기존 참여인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한 경우,
최대 3년의 지원 기간 중 기존에 지원 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 신규 지원




2. R&D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참여자격 완화 사항
- 지원유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외 코로나 19로 인한 단축근무 사용 등도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완화:
   인력) 2020.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기관) 신용평가 등급 B0이상인 기관(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기업인 제출 제외)





신진여성연구원 사업현장진출 지원사업은 6월 30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사업신청이 가능한 이공계 학위 취득 후 신진여성연구원분은 신청을 서둘러주세요~ ^^

신규 공고)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6/30까지 접수)
지원 기간: 2020년 8월 1일 ~ 2021년 1월 31일(6개월)
(2020.01.01.~2020.08.01. 기간 사이에 채용을 했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신진여성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인력의 인건비 일부 및 교육훈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