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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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2022.4.8.)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의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를 수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 처리가 필요한 학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고결석계(붙임 양식)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 행정팀에 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공과대학 행정팀 문소정 선생님 (R-514, 02-705-7934, msj970827@sogang.ac.kr)
컴퓨터공학과(riderbei7@sogang.ac.kr)로 추가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결석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제출 서류 | 비고 |
코로나19 확진 | 검사일 포함 7일 |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격리 통지문 (문자 · SNS통지) | 확진자 입원 및 격리 통지 발급이 문자 · SNS통지로 변경됨에 따라, 발신자가 보건소로 확인되고 그 내용을 통해 해당 학생의 확진이 분명하게 판단된다면 유고결석으로 처리 (*비대면 수업 포함) ※문자 수신일 기준이 아닌, 검사일 기준 7일임!! |
신속항원검사 양성 | 최대 2일 |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결과 통지문 (문자 · SNS통지)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즉시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PCR 검사 결과 통지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통지 하루 전 또는 당일 대면수업에 대해 유고결석으로 처리 가능 (*검사결과 음성포함) ※자가검사키트 양성은 유고결석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그 결과통지문을 제출해야만 유고결석 인정 가능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최대 2일 |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결과 통지문 (문자 · SNS통지)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즉시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PCR 검사 결과 통지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통지 하루 전 또는 당일 대면수업에 대해 유고결석으로 처리 가능 (*검사결과 음성포함) |
백신접종 |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 백신 접종 확인서 | 해당 기간 이후에도 접종 관련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유고결석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