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2023-1학기)
Files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2023-1학기)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의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를 수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 처리가 필요한 학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고결석계(붙임 양식)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 행정팀에 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주소 : ksbch@sogang.ac.kr / 담당자 연락처 : 02-705-7934
결석 인정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제출 서류 | 비고 |
코로나19 확진 | 검사일 포함 7일 |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격리 통지문 (문자 · SNS통지 포함) | 발신자가 보건소로 확인되고 그 내용을 통해 해당 학생의 확진이 분명하게 판단된다면 유고결석으로 처리
※문자 수신일 기준이 아닌, 검사일 기준 7일임!! |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 1일 |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진단서 또는 문자 · SNS 통지문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결과 통지일(문자 수신일) 당일대면수업에 대해 유고결석으로 처리 가능 (*검사결과 음성포함) |
PCR검사 | 1일 |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진단서 또는 문자 · SNS 통지문 | PCR검사결과 통지일(문자 수신일) 당일대면수업에 대해 유고결석으로 처리 가능 (*검사결과 음성포함) |
※유의사항
1. 자가검사키트 양성은 유고결석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그 결과통지문을 제출해야만 유고결석 인정 가능
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음성에 대해 연속한 날짜로 유고결석 인정 불가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결과통보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로, 해당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검사로 인한 출석인정 불가함
- PCR 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결과통보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로, 해당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검사로 인한 출석인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