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 교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3. 해당교육은 관련 법규에 의거한 법정교육이므로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1) 자연과학부, 공학부의 학부 및 대학원 2학기 신입생
2) 산학협력단 소속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신규채용(6개월 이내) 연구원
나. 교육일정 및 장소
- 1차: 2018.10.17(수), 14시~16시
- 2차: 2018.10.18(목), 18시~20시
- 장소: 아담샬관 412호
※ 참석가능한 시간에 1회만 참석하면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