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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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재활법에서 매년 1회이상, 1시간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방법: 교내 사이버캠퍼스 비정규 과목 온라인 강의
- 개설과목명: 학부생 - 인식의 길라잡이
대학원생 - 다름과 닮은 속, 더욱 빛나는 우리
교원(전임, 비전임) 강사 등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본교 학칙 적용을 받는 재학생, 대학원생, 교원(전임, 비전임), 강사
- 교육기간: 2022년 7월 1일(금) ~ 12월 31일(토)
- 교육시간: 약 60분이상
* 첨부: 2022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최종본)